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범칙금2배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주의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운전 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신호위반 했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초보운전자, 장롱면허, 부모님 운전이 걱정되는 모든 분들 오늘 블로그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에 따라 단속되며, 자동차가 정지 신호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신호위반 단속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
-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 무시
-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이나 경찰의 현장 단속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차종 | 과태료 (무인카메라단속) |
범칙금 (현장단속)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
※ 무인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로 처리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현장단속 시에는 범칙금과 벌접이 동시에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인 만큼 과태료와 범칙금도 2배 입니다.
혹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이 의심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안전 운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
이륜차 | 9만원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매너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하기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철저히 지키기
- 보행자가 있을 땐 무조건 정지
- 우회전 시에도 반드시 정지 후 주변 확인
경찰청교통민원 24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② 상단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한 후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회는 간편 본인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단속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간 내에 납부해 주세요!
위 화면과 같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장소, 일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제일이겠죠. 실수로 신호위반을 했다면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1. 비보호 좌회전 구간
비보호라고 무조건 좌회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적신호일 때는 진입 불가예요!
2. 우회전도 보행자 우선
우회전 중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정지해주세요!
3. eFINE 홈페이지 수시 확인
무인 단속 후에도 과태료 고지서가 안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무인 단속의 경우 보통 1~2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실시간조회를 위해서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신호위반 단속 사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위반내역을 확인하면 단속 당시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
3.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차량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4.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도 단속 사진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스쿨존 단속카메라는 사진 및 영상 기록이 저장됩니다.
이파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가족 차량인데 제가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자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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