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근로단축근무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조건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일반적으로 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만 통상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해서 하루 4시간, 5시간, 혹은 6시간으로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신청조건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데요.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