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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하기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9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면서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위기사유를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지원대상여부는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지원대상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로 이루어지며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알아볼까요.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67만 1,334원, 4인기준 429만 7,434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재산 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 대도시 : 2억4천1백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2백만 원
- 농어촌 : 1억 3천만 원
- 금융 : 가구규모별로 차등적용되며, 주거지원은 아래에 알려드린 금액에 200만 원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 8,228,000원 / 2인 : 9,682,000원 / 3인 : 10,714,000원 / 4인 : 11,729,000원 / 5인 : 12,695,000원 / 6인 13,618,000원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869,000원씩 증가합니다.
위기상황 종류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 아래의 위기상황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래의 상황들 외에 각 지자체별로 위기상황이 조례로 추가되어 있으니, 각지자체(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국 35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다운로드하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표/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생게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더불어 교육지원과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부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
- 위에서 언급한 위기상황이 발생
- 거주지 지원요청/신고
- 전산시스템으로 지원요청확인
- 현장확인
- 지급내역등록 후 긴급지원금 지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분명 있습니다. 국가정부지원사업이니 200% 활용하시어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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