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 이파인 정부 24 활용한 가장 빠른 과태료 조회 방법
오늘은 가장 편리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과태료'!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와 단속 장비의 증가로 교통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태료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조회 방법부터 금액,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자동차검사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 과태료 종류
자동차 과태료는 크게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과태료가 2배 이상 가중되므로 꼭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회 정도는 정부24나 이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서비스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위반 유형별로 금액과 부과 기준이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속도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 4만 원
- 20~40km/h 초과 : 7만 원
- 40~60km/h 초과 : 10만 원
- 60~80km/h 초과 : 13만 원
- 80km/h 이상 초과 : 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장소와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 신호위반 : 7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14만 원
신호위반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지역과 차종, 그리고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지역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의 특별구역인 경우에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부 24와 경찰청교통민원 24를 통해서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정부 24는 모든 종류의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기납 과태료 및 기납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 '과태료 조회' 검색
- 기납 과태료 or 기납 범칙금 서비스 선택
- 과태료 내역 확인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이파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차량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조회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
- 과태료는 고재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감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량 등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과태료 감경 대상자가 궁금해요.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2. 자동차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는 어떻게 아나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혹은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연락하시면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해도 되나요?
아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도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4.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은데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보통 5~7일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교통민원 24, 182 경찰민원콜센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사받은 경찰서 관할 시/도 경찰청 민원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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