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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도입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2024. 5. 20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하면서 지갑에 신분증이 없어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 접수 자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지갑 자체를 안들도 다니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챙기기 번거로우셨다면! 혹은, 깜빡 잊고 신분증을 놓고 왔다 하신다면,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니 그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제도 도입 이유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 이용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방지
- 건강보험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예방
- 정확한 진료기록
-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 예방
가능한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하단설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우리 아이들은 신분증이 없는데 어떡하죠? 물론 예외대상도 있습니다.
- 19세 미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함)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보는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을 지급하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저도 신분증을 놓고 와서 당황한 후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서 마음 놓고 병원에 방문하고 있답니다.
매일 휴대하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언제든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PASS권장)
- 비밀번호 설정 혹은 생체인증 정보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 제출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아래와 같은 이미지랍니다.
저도 병원 가서 스마트폰에서 꺼내 바로 보여주니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신분증을 또 왜 챙겨야 하나 귀찮게 생각지 마시고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 )
PASS 앱에 등록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PASS 앱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마트티켓, 반려동물 확인증 등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니 PASS 앱에 등록해 놓으셔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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