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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만의 대한민국 비상계엄과 역사적 사례, 그리고 탄핵소추안 절차

by candoit3 2024. 12.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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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년 만의 비상계엄선언과 탄핵소추안 절차

    비상계엄 뜻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비상계엄은 어떤 상황에서 발효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비상계엄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담을 넘고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실 제공

    비상계엄의 뜻과 정의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안정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정부가 헌법에 따라 발동 할 수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전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발효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로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서 행정에 관한 사무를 군에서 장악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상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모든 행정과 사법에 관한 권한을 계엄군의 사령관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훨씬 적극적이고 강도가 높은 계엄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발효한 계엄령은 바로 이 비상계엄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역사

    •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당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명분으로 군사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서울과 주요 도시의 모든 치안과 행정권을 군부가 장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은 군사정부로 교체되었고 이후 박정의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주요 방송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탈취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박정희 대통령

    [꼬꼬무] 누구도 막지 못한 5.16 군사정변 보러가기

     

    • 10.26 사태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후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정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부는 계엄군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듬해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학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5.16군사정변비상계엄 선포

     

    [꼬꼬무] 각하를 저격하라 10.26 대통령 피살사건

     

    탄핵소추안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시민과 국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소추(訴追)'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151명)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장,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5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4~72시간 사이에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야 합니다. 표결일정은 12월 7일 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기사 보러 가기

     

    돌발적 계엄 선포…'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앵커> 지금부터 특집 8시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상 계엄 속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믿기 힘든 일들이 지난 밤사이 펼쳐졌습니다. 윤석

    v.daum.net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현장영상

    •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됩니다. 여당의원이 보이콧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탄핵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위해서는 여당의원이 본회의장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표라도 얻기 위함이겠죠. 이로 인해 야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부결될 경우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생중계 보러 가기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 표결 생중계

     

    탄핵소추안이 2/3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맡습니다. 재판권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며,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남용될 경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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