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2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셀프 작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는 미리 회사와 상의 후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겠죠.^^확인서 작성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야 인사담당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기업들은 근로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저 또한 그랬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면서 터득한 확인서 작성법,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확인서 작성법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 2024. 10. 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조건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단축이란?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일반적으로 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만 통상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해서 하루 4시간, 5시간, 혹은 6시간으로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신청조건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는 데요.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