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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셀프 작성법

by candoit3 2024. 10.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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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법

    육아휴직확인서작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는 미리 회사와 상의 후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겠죠.^^

    확인서 작성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야 인사담당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기업들은 근로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저 또한 그랬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면서 터득한 확인서 작성법,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확인서 작성법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육아휴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관할고용센터에서 접수완료가 된 후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고용24홈페이지

    [확인 및 신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먼저, 사업장 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회사 정보이니 입력하시는 건 너무 쉽죠. ^^

     

    근로자 정보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다음은, 근로자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네요. 

    근로자의 자녀 정보도 입력해야 하니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⑥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 성명이 자동 기입됩니다. 

    자녀 정보까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신청육아휴직 신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시면서 받게 될 임금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책정된답니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협의한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이때 단축근무 시작일자는 확인서 신청하는 날짜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단축근무 시작이시라면, 2일부터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거죠.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하루 8시간 근무 x 5일이 원래 근무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겠죠. 

    하루 3시간 단축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25시간(하루 5시간 x 5일=25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⑩ 통상임금 산정기준 - 근무 환경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통상임금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요!

                          단축근무 시작 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세전금액 그대로 적어주세요. 

     

    ⑪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위에서 말한 3시간 단축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5시간 x5주=125시간이 되겠습니다. 

     

    ⑫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2024.09.26 - [육아지원정보]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 정부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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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블로그 글을 참조하여 단축근무 급여계산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단축근무 기간만큼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의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

     

    지원금 모의계산기

     

    필요한 서류 

     

    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기입하셨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원하는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진행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단축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와, 단축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를 각각 첨부해 주시면 된답니다. 

    단축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3시간 단축근무" 이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 주시고, 달라진 임금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달의 급여 명세서 혹은 급여 이체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10월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할 경우, 9월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 이체내역을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한 달 분을 첨부했더니 관할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최근 3개월 내역을 전부 첨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급여명세서 첨부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 바로 처리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확인서 신청이 끝납니다. 

    이제 회사에서 해줄 일은 끝난 거예요. 해당 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단축근무 급여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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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에 따라, 셀프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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