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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는 미리 회사와 상의 후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겠죠.^^
확인서 작성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 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야 인사담당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기업들은 근로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저 또한 그랬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면서 터득한 확인서 작성법,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확인서 작성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회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관할고용센터에서 접수완료가 된 후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확인 및 신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먼저, 사업장 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회사 정보이니 입력하시는 건 너무 쉽죠. ^^
근로자 정보
다음은, 근로자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네요.
근로자의 자녀 정보도 입력해야 하니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전협의는 필수입니다.
⑥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 성명이 자동 기입됩니다.
자녀 정보까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신청 정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시면서 받게 될 임금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책정된답니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협의한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이때 단축근무 시작일자는 확인서 신청하는 날짜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단축근무 시작이시라면, 2일부터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거죠.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하루 8시간 근무 x 5일이 원래 근무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겠죠.
하루 3시간 단축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25시간(하루 5시간 x 5일=25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⑩ 통상임금 산정기준 - 근무 환경에 따라 체크해 주세요.
통상임금 :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요!
단축근무 시작 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세전금액 그대로 적어주세요.
⑪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위에서 말한 3시간 단축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5시간 x5주=125시간이 되겠습니다.
⑫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2024.09.26 - [육아지원정보]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 정부지원금
위의 블로그 글을 참조하여 단축근무 급여계산을 완료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단축근무 기간만큼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의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
필요한 서류
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기입하셨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원하는 서류가 다르기도 하니, 진행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단축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와, 단축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를 각각 첨부해 주시면 된답니다.
단축근무시작 후 근로계약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3시간 단축근무" 이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 주시고, 달라진 임금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달의 급여 명세서 혹은 급여 이체내역을 첨부해 주세요.
10월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할 경우, 9월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 이체내역을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한 달 분을 첨부했더니 관할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최근 3개월 내역을 전부 첨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급여명세서 첨부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 바로 처리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확인서 신청이 끝납니다.
이제 회사에서 해줄 일은 끝난 거예요. 해당 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단축근무 급여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면 된답니다.
2024.09.25 - [육아지원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조건 절차
2024.10.08 - [육아지원정보] -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완벽정리
사업 규모에 따라, 셀프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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