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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완벽정리
육아휴직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개편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인상은 물론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많은 육아맘, 워킹맘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확실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현행)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대체 복무자를 활용하거나 휴직처리가 됨으로써 회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과 양육을 모두 병행하고 싶다 하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급여와 기간입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관련 예산으로 총 3조 4,030억을 편성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 월 150만 원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2개월 기준으로 현재는 150만 원 x12개월-1,800만 원을 받지만
2025년부터는 인상된 급여로 총 2,31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2025년까지 휴직이 이어진다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휴직기간이 걸쳐있는 경우 변경될 수도 있으니 내년에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은 누구나 적용?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적용은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남성의 육아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점
기존 육아휴직제도 중 25%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20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하면서 최대한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10월 입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편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뀌는 내용들은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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