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근무인 만큼 급여가 줄어들고 연봉이 높을수록 삭감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확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근무 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사와 급여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계산 시 통상임금은 모두 세전금액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단축근무 전 월급 300만원인 경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단축근무 후에 회사에서 받게 되는 급여는 2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보험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령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축근무 전 월급 200만원인 경우
200만 원일 경우에도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단축근무 후에 1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위와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근무 시 정부지원금
위에서 계산한 회사급여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서 한달급여가 정해집니다.
정부지원금은 2024년 7월1일부터 개정되었으니 고용 24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에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설정하시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아래처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50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정부지원금은 동일하게 최대 5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랑 더해봤을 때
225만원(회사급여) + 50만원(정부지원금) = 275만원
(*225만원에서 4대 보험도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위 금액을 단축근무 후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연봉이 높을수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단축기간을 위와 같이 한 달로 산정하셔야 매달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 단위로 기입하셨을 경우에는 총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달 얼마 받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한 달 단위로 입력해서 계산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답니다.
- 통상임금 180만 원인 경우도 한 번 살펴볼까요.
180만 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45만 원입니다.
모의계산처럼 2시간 단축근무 사용하셨을 경우,
135만원(회사급여) + 45만원(정부지원금)=180만원(세전금액)
연봉이 줄어드니 월수령액이 단축근무 전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축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월급이 줄어들겠죠. 단축근무 후에 갑자기 월급이 줄어들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엄마들은 크게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고민 여기서 해결해요! 서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든 것 (4) | 2024.10.30 |
---|---|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셀프 작성법 (8) | 2024.10.29 |
전국138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눈에 알아보기 (4) | 2024.10.17 |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완벽정리 (10) | 2024.10.0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 조건 절차 (0) | 2024.09.25 |